정관

■ 2021년 2월 4일 제정, 2021년 9월 29일 개정, 2022년 2월 23일 개정, 2022년 4월 6일 개정, 2022년 5월 25일 개정, 2023년 1월 28일 개정, 2023년 11월 26일 개정, 2024년 10월 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라 한다. 영문으로는 ‘UNIV.JOURNALIST NETWORK’라 한다.

제2조 (정체성 및 목적)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단체’라 한다)는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전현직 대학언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실현에 기여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①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

  1. <대학언론인 콘퍼런스> 주관
  2.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3. 지역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조성
  4. 파트너십 구축
  5. <대학언론인 아카데미> 주관
  6. <대학언론인 상담센터> 운영
  7. 대학언론 탄압 대응 및 아카이브
  8.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
  9.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연구, 논평·성명·기고, 취재 협업 주선 등 콘텐츠 작업
  10.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수행을 의결한 사업 및 활동
  11. 기타 제2조에 부합되는 사업 및 활동

② 단체는 사업 및 활동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위원 및 임원

제5조 (위원의 자격)

  1. 단체의 위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단체에 참여를 신청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대학언론인으로 한다.
  2. 대학언론인이란 '대학사회에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당사자 및 관련자의 신분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3. '소속 대학언론이 있는 현직 대학언론인'(▲학보사 ▲방송국 ▲영자신문사 ▲교지편집위원회 ▲자치언론 ▲독립언론 ▲대학원언론 등)은 대학언론인으로 본다.
  4. '소속 대학언론이 없으나 현직 대학언론인으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유투버 ▲뉴스레터라이터 ▲대학언론활동가 등)은 대학언론인으로 본다.
  5. '전직, 예비 대학언론인으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사람'(▲대학언론퇴임자 ▲대학언론지망자 ▲대학언론창간예정자 등)은 대학언론인으로 본다.
  6. 서포터즈, 기자단, 학생회, 교직원 등 대학언론인이라 볼 수 없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하다.

제6조 (위원의 권리) 단체의 위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단체의 운영과 의결에 참여할 권리
  3. 단체의 임원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 (위원의 의무) 단체의 위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단체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단체 의결기구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4. 업무 상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제8조 (위원의 탈퇴) 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를 신청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상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할 수 있다.

  1. 단체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위로 위원이나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업 및 활동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위원과 단체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고의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6. 기타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징계는 윤리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는 소명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절차, 징계심사 등 위원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윤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구성)

① 단체는 의장 1명, 감사 1명을 임원으로 둔다.

② 의장은 필히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의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임원 추천, 입후보자 등록 등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위원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 통신 매체를 통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해임 사유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이유를 서면 및 전자 통신 매체를 통해 통보하고, 총회 당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총 3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진행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유고 혹은 궐위 시 단체 내 위원 중 1명을 호선해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단체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윤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감사
  4. 의장, 총회, 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집행위원회, 편집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의 필요성을 감사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5.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6.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단체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집행기구

제15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대학언론인 연결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②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원장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집행위원을 단체 내부에서 모집해 둘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제16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대학언론 관련 정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책위원장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정책위원을 단체 내부에서 모집해 둘 수 있다.

④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대학언론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②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편집위원장 산하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편집위원을 단체 내부에서 모집해 둘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제4장 의결기구

제18조 (총회)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0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진행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의장,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 감사, 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 통신 매체를 통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의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해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인 점이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인정 될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3항의 임시총회 개회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의장, 집행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활동보고와 재정보고,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활동계획안에 관한 사항
  6. 수입 및 지출예산안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및 타 의결기구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과 지역위원장,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② 감사와 지역위원, 집행위원, 정책위원,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의장,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 통신 매체를 통해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해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3항의 임시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해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위임은 성원에만 포함시키고 의결권은 없다.

③ 운영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역위원, 집행위원, 편집위원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단체의 사업 및 활동, 운영 및 편집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참여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지역위원회의 승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윤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호선
  6. 자문위원의 위촉과 해촉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및 타 의결기구에서 부의한 사항

제29조 (온라인 진행) 각 의결기구는 단체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자 통신 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진행과 같은 효력과 권한이 있다.

제30조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회의록) 의결기구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5장 독립기구

제32조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대학언론인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네트워크이다.

제33조 (지역위원회의 설립)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단체 내에서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지역위원회의 명칭)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든다.

② 정식 명칭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해당 지역의 이름)지역위원회’이며, ‘(해당 지역의 이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혹은 ‘(해당 지역의 이름) 대언넷’ 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제35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① 지역위원회는 원활한 활동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를 열 수 있으며, 개별 권한에 따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최소 1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역위원장은 매월 활동 보고 및 운영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참석 및 매년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후원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④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⑤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정한 자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지역위원회의 가입단위)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대학언론을 가입단위로 유치할 수 있다.

제37조 (지역위원)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을 모집해 둘 수 있다.

제6장 특별기구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가 위임된 기구이며,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회 호선 시점부터 선거가 종료될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유고 혹은 궐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

제4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임원 선거 관리

②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단체의 징계에 관한 제반 업무가 위임된 기구이며,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제4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윤리위원은 윤리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회 호선 시점부터 사건이 종료될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유고 혹은 궐위 시 윤리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

제43조 (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징계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②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윤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은 단체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등 외부 자문 및 위임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사업 및 활동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45조 (수입) 단체의 수입금은 후원금과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이외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6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최소 2개월 이내에 사업 및 활동계획안을 수립하고 수입 및 지출예산안을 편성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제48조 (활동과 재정 보고) 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최소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 및 활동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제49조 (감사 보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최소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5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의장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51조 (자산 관리)

① 단체의 자산은 단체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단체는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며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 분배, 배분하지 않는다.

③ 단체의 자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위원 및 임원에 대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역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3조 (해산 및 합병)

① 단체가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체가 해산할 경우 그 해산에 관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54조 (잔여재산의 처리)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제5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단체에 필요한 규정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 (비정파성과 비종파성) 단체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및 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업 및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58조 (회원) 단체는 온라인 커뮤니티, 오프라인 커뮤니티, 지역별 네트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학언론인을 회원으로 유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